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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NO JAPAN 불똥’ 맞은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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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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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화 된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난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5억3천만 원 규모
- 도내 200개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통한 경영악화 개선 목표
- 제출서류 간소화(9개->4개)로 사업 참여 애로사항 및 진입장벽 해소

민선 7기 경기도의 신설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제1호 지원사업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간접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본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한다는 이유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민적으로 확산된 분위기에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인들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경상원은 우선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2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5억3,000여만 원을 들여 홍보물 변경 등 경영환경개선을 하기로 했다.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혜민서’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지원서 작성 단계부터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 절차를 간소화(9개->4개)하고 작성항목을 대폭 줄여 서류작성 어려움 없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자 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홍보비(광고, 홍보물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POS경비(신규 구매 및 설치) 지원으로 구분돼 지원한다. 옥외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 지원사업공고 또는 이지비즈(www.ezbiz.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과 공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참여하면 된다. 관련 내용을 작성한 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으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임진 원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서를 간소화해도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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