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소각시설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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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03 16:07본문
중점 수사사항은 숯가마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로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폐목재 소각시설) 운영 등 불법 행위다.정연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2팀장은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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