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건축시 공사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1-23 12:46본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군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33건
3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