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분야 운영비리 척결 나서 >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핫이슈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분야 운영비리 척결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1-29 08:12

본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 수사를 시작해,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억 7,700만 원을 유용한 A법인,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어린이집, 법인 기본재산(부동산) 매각대금 4억 2,500만 원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C법인 등 총 11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33건 38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