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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입원은 형수가...경찰 수사 비판 대해서, “검찰이 잘 판단할 것,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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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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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첫눈을 맞았다.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시킨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에 주말에 출석한 이유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기자 여러분 보도를 할 때는 확인을 하라”고 말한 뒤 “집에서 접속한 것은 다음 아이디인데,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해명 했다.   

이 지사는 출석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부당한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보건소장 등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친형 이재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강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 짜 맞추기 수사다.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 지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검찰 제출 의견서를 왜곡해 유출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이간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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