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경기바다 만든다, 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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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3 08:13본문
단속현장(불법+어업여부+확인)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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