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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국무총리에 450만 시민을 위한 구원투수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에 특례시 명칭에 걸 맞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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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7-0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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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잇달아 만나 인구100만 이상의 4개 특례시 도시 덩치에 걸 맞는 특례사무 이양 및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지연중인 특례사무의 조속한 심의와2차일괄이양법 제정에 대한 적극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재준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장이 함께 했으며, 국무총리에게450만 특례시 시민의 실질적 특례 부여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시민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특례시의 특례권한 근거 마련 2차 일괄이양법 제정 관련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 보류 중인 대도시 특례 사무의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제41(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의 추가 규정 자치분권 실현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례시 조직 체계 개선 4특례시 핵심 이양 사무 목록(166)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허성무 대표회장은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적·포괄적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사무 이양이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4월 출범하였으며,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특례시 공동의 목표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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