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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최고 수준으로 방역 강화하라”

수원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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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7-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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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최고 수준으로 방역 강화하라”.jpg

조청식 제1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최고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조청식 제1부시장은 “야간에 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음주를 할 수 있는 야외 장소는 사전에 통제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를 금지할 예정이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또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2단계) 수칙만 지키면 된다’고 오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총괄적으로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려면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감염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12일 ‘수원시 집회금지 고시’를 변경한다. 12일부터 수원시 전역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집회금지 고시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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