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사 동향 사전·사후 보고 지시” 문서 유출 파문 >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핫이슈

성남시 “수사 동향 사전·사후 보고 지시” 문서 유출 파문

시청 및 산하기관에 수사기관 소환. 출석 등 수사 동향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지시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7-16 17:18

본문

KakaoTalk_20210716_153353942.jpg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 대표단

 

20210716_172315.png

당시 동향 보고 문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는 지난 4월 13일, 시청 감사관실에서 성남시청 전부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하재단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직원 소환·자료제출 등 동향 보고 철저’라는 제하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혀 시가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국민힘 협의회는 당시 진행중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압수·수색, 자료 제출, 직원 소환(조사)·출석 요구에 대한 수사 동향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상급기관 감찰(감사)에 대한 동향, 공직자의 비위 관련 언론취재, 보도에 대한 사전·사후 동향을 철저히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또한 직무관련이 아닌 개인의 법규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조사 시에도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특별지시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문서는 4월과 6월 등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성남시 국민협의에 따르면, 이 문서를 공람한 공무원은 순수한 보고로 이해하기 보다 사전에 수사 대응을 모의하라는 ‘말맞추기 지시’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라며, 구속 및 소환조사, 압수수색 여부와 같은 수사에 관련된 여러 진행상황은 해당 수사기관의 통보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향보고 등의 이유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보고 받고 그것을 사후에 검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정한 수사개입이 아닐 수 없다.며, ‘직무관련이 아닌 개인의 법규 위반 등으로 받게 되는 수사기관의 조사 동향’을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까지 상급 직원에게 사전.사후에 보고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협의는 만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고위직급의 인사라면 사전.사후 동향보고를 통해 범죄혐의를 증언해줄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거짓 진술과 위증을 강요할 수 있고 범죄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사전에 확보하여 인멸까지 할 수 있다며, 부정채용, 인사청탁, 알선수재,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의 성남시라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며, 이 모든 혐의를 두고 “경찰이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고위공무원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판 월성 원전 사건”이 아닌가? 정부의 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한 사건.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이 밝혀졌던 것 처럼 성남시의 ‘사전사후 수사동향 보고’도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혀져야 한다"라며, 개인의 비위에 대한 수사동향 사전보고도 즉각 철회하고 권한을 남용한 인권의 침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시는 이 문서가 공개된 후 시 감사관실은 직원 내부망에 올린 해당 문서를 급히 삭제한 후 ‘공무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 출석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공가(公暇) 안내 문서로 내용을 바꿔 다시 게재했다며, 해당 문서를 공람한 3,000여 공직자 시 공무원은 성남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필역했다. 

 

국민협의는 해당 공직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고 그 ‘협조’는 제식구를 감싸기 위한 행위가 아닌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의무라며, 시장은 조속히 ‘사전사후 수사동향 보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기 바란다'고, 전하고, 동향보고 과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속히 ‘수사 대응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라며,시민 앞에 당당한 자백만이 벼랑 끝에 선 성남시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사전 및 사후 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처리의 한 과정이며, 시 국민의힘협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처럼 “범죄행위 은패를 위한 사전 모의 지시,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부정한 권한을 남용한 인권 침해“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32건 7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