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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막바지 단계 돌입 특례시장, ‘22년 정부예산안 확정 앞두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면담

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노력 복지급여기준 상향 예산확보 시, 내년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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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8-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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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JPG

(왼쪽부터)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허성무 창원시장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면담하고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시행할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상향 관련 예산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하여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대적 역차별을 초래하는 현실여건 미반영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내용을 설명하며, 평균 전세가격 변화 등 저소득층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재산 기준을 지적하고, 대도시(3.2%)보다 낮은 4개 특례시(1.33%) 평균 수급률로 인한 복지수혜 역차별 및 불합리성을 설파하였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최근 고양·수원·용인시 등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가격 지속 상승 및 2010년 창원시 자율통합 당시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의 중소도시 기준 유지는 450만 특례시민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개 특례시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를 잇달아 방문하여 정부의 고시개정 의지를 확인하였고, 최근 고시 개정 예산반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특례시 실질적 권한(사무)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34차 본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기능」·「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기능」·「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사무를 제2차 일괄이양법에 포함시켜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로 이양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외의 특례시 사무 이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4개 특례시 TF 회의가 지속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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