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핫이슈

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검찰총장 임명은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도입 제안 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8-19 12:32

본문

photo_2021-08-19_11-24-32.jpg

18일 밤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서 김종민 의원과 토론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8일 당내 6명의 경선 후보들에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10시1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서 “올해를 넘기면 검찰과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쇠뿔도 단숨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경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등 전임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섭섭한 일”이라며 “당론 수준으로 만든 걸 추 전 장관은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 사태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를 대표실에 불러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만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 임명방식에 대해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제안하면서 “일부에서 직선제까지 말하지만, 검찰의 정치화 우려가 있어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법원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 여론을 보면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건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법관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판사냐에 따라 재판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니 판사들이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참고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친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 중 한 명이다.

 

이 후보는 18일 검찰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민주주의4.0 소속의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각각 정치개혁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는 언론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33건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