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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국회 앞 시위 현장 찾아 “법사위 개선 마무리 후 처리 1순위” 운영위서 잠자는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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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8-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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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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