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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 하려면, 경기도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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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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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준공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 대상, 공사 시행 유무, 설계도서 작성, 공사품질 검사 등 전 과정 자문 
(경 기 도) 공사 전 기술자문 및 공사 품질 자문 3회(공사 전, 중, 후), (도시공사) 설계지원 대상 확대(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품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사를 할지 말지 ,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가 살피겠다는 취지다 . 

6 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은 담은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 ’을 마련 , 5 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 (도면 , 내역서 , 시방서 등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 도는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뿐 만 아니라 시공자에 의해 공사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30 세대 이상 준공 후 10 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50 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 설계지원과 공사자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보수공법 , 보수범위 등을 자문한다. 설계도서 지원은 공사비가 마련돼 있고,  공사계약이 가능한 단지가 보수 공사를 결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경기도시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된 설계도서 (약식도면 , 내역서 , 시방서 등 )를 작성해 준다,

공사품질 확인은 도장 , 방수공사 등 공사예정금액이 5 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다. 경기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공사 전 , 중 , 후 등 3 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 ,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전문 인력이 확보될 때 까지 도가 주관해 시범 운영을 한 후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가 자문으로 민간아파트의 보수공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면서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절약과 공사품질 확보로 도민 주거복지가 향상된다 ”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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