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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국무총리 만나 최소한의 특례권한 재차 건의

7월에 이어 특례시 출범 전 최소한의 특례권한을 위한 국무총리 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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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9-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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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면담.jpg

(왼쪽부터)김부겸 국무총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허성무 창원시장)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허성무 창원시장)은 28일 오후 세종시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하여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최소한의 100만대도시 특례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는 전국특례시를 대표하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하여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450만 특례시 시민의 실질적 특례 부여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출범 전, 특례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권한 이양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 금년 내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권한 부여(안) ▲ 특례시 특례에 대한 일괄이양법 제정(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개 특례시 시장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내년 특례시 출범 전까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일괄이양법을 통한 특례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권한 부여나 특례시 이양사무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신속하게 심의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지난 9월 2일 제3차 「특례시 지원협의회」 회의에서 상정된 특례시 핵심건의사무(16건)와 행정안전부 소관 특례시 건의사무(6건)가 확정되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로 송부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분권위원회로 제출된 4개특례시에서 선별한 핵심건의사무는 △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 16건이며,  행안부 소관 건의사무는 △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등 6건이다.

 

「특례시 지원협의회」는 행안부-분권위-4개 특례시 간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4개 특례시에서 요청하여 행안부 주관으로 ‘21. 7월부터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100만대도시 특례권한을 발굴·검토하고 분권위 심의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의·제도개선 관련 사항 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TF팀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와 4개 특례시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한 특례를 소관부처별로 분류하여 회차별로 지원협의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격주로 개최되는 「지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및 분권위로 통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에서는 12월 초까지 나머지 부처(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산업부 등) 소관 특례사무에 관하여 「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검토·협의를 거쳐 관계기관 및 분권위로 송부할 예정이다. 분권위에 상정되면 전문위·분과위·본회의 심의·의결이 진행된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이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4개 특례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제·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협의하여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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