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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근로고통 도저히 못견뎌 서글픈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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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1-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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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상호는 부득이 일부 무기명 처리함을 알림니다.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 중인 A직원의 퇴사를 허락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사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그로인한 질병악화로 가정요양’ 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근로인격권을 말살시키는 2중 가해라는 지적이다. 

 

29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광순(65.야탑1.2.3동)의원은 류해필 원장을 향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인사가 근로자를 고통으로 내 몰고 원인을 해소하지 않아 급기야 퇴사할 수밖에 없도록 방조하는 것은 조직의 폭력행위로써 범죄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질타했다. 


질병의 원인이 회사임에도 치유의 노력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사회공통의 인식으로 이미 자리했음에도, 부당전직을 명령한 진흥원이 근원을 해소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이 근로자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사직으로 몰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해필 원장은 “근로자의 의견에 반해서 인사를 강행한 점에 경영 불찰을 인정”하였음에도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후속대응책 강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노동자 인격보호에는 낮은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방증은 류해필 원장 취임 후 8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6명의 주임급 젊은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떠난 것에서도 경영능력의 척도를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내부의 혼선과 직원들의 아우성은 아랑곳없이 진흥원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고 고집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감장을 뜨겁게 달군 내용도 원장의 통솔력과 대응책 부재의 경영방식이 원인이라는 게 내부의 전언이다. A직원에 대한 인사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비서 발령이 난 지난 6월22일 이전 인 4월경부터 이미 원장 비서로 낙점이 되었기에 경영기획부에서 경영지원부로 인사발령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음에도, 자신의 비서로 일하기를 바라는 A직원을 상담하거나 의중을 물어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직원이 불안감에 면담을 요청하여 상급자인 부장으로부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나는 인사발령에 반대 한다”는 말에 안심하고 믿고 있었기에 상실감이 더 컸다는 것이다. 

 

비서직에 일반직군을 발령하면 내부 반발이 예상됨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간부들이 설득해 주기를 바라며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이다. 


더욱이 고충처리,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원상회복을 요청함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영진의 반응에 큰 상처를 받았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진행되어 후속 상황도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게 됐다.  

 

A직원은 2017.01.02. 진흥원 입사 당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스타트업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으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고유사업인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바, 직군이 다른 비서직 발령은 근로조건을 위반한 조치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지금까지 일반직에 명령했던 직무를 분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비서직을 수행하던 기능직군이 일반직군으로 전화되었기에 비서직도 일반직 업무로 포괄 승계되었다는 주장이었고, 노조는 부당전직에 해당 한다는 변호사 답변을 받았고,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유사사례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비서직 폐지에 원장이 동의를 했고, 부활의 필요성은 설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훼손하면서 강행한 인사발령에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직원은 조직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반 인격적인 감정이 문제를 악화시킨 이유”라고 말했다.  

 

A직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에서 “불안초조감, 신체불안 증상, 우울한 기분, 집중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지난 6월15일부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과적 상담 중이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향후 최소 3개월 이상 상담 및 약물치료가 판단된다”는 소견을 담고 있고, 10여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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