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 모두 무죄 "그 동안 함께한 지지자들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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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16 16:58본문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2년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길 수 있어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당한 업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을 과장하고 검사사칭을 부인한 혐의에 대해 각각 “개발 이익을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선고 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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