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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6인까지허용 , 운영시간 제한 설명절 특별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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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작성일 22-01-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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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됩니다.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1월 17일부터 사적모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승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방역패스 적용도 확대됩니다. 학교는 밀집도를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밀집도를 완화하여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며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4인까지로 축소되며,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 및 통성기도 등이 금지됩니다. 종교 행사 시 강화된 모임·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1.20.(목)~2.2.(수)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 바랍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됩니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도 50% 제한 운영이 권고됩니다. 1월 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도 금지되며, 성묘 봉안시설은 1월 21일(금)부터 2월 6일(일)까지 17일간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나,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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