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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오후10시까지(2월 19일 ~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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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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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기준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 비교적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로 분류된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단, 모임 인원 기준은 계속 유지됩니다.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도 종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인),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불필요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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