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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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3-21 14:30본문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추가 조정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까지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최대 6인에서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종교시설 등의 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등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됩니다.
또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일시 중단됩니다. 단,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불필요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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