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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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01 20:00 댓글 0본문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추가 조정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된 24시(자정)까지이며 사적모임 인원은최대 10인까지가능합니다.
아울러3월 1일부터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종교시설 등의 모임 인원은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가능하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등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됩니다.또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일시 중단됩니다.
단,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불필요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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