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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경선 배심원 모집 결정적 하자 드러나

오산과 광주의 배심원단은 동일인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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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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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 후보측에서 제기한 광주시장 경선결과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5.10 오후 3:30분에 남부지방법원 310호(제51민사부 김정기판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박해광 후보측은 민주당 중앙당 측에서 오산시장후보(문영근)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의 답변자료에는 배심원을 “이메일로 모집했다”고 밝혔는데, 광주시장후보(박해광)측에 보낸 답변자료에는 배심원을 “무작위 전화선정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5.1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오산시장 배심원 경선(14:00부터)과 광주시장 배심원 경선(16:30부터) 유투브에는 동일한 배심원이 동일한 죄석에 앉아 있는 사진(붙임 : 광주, 오산 유투브 속 배심원단 캡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광주시장 경선과 오산시장 경선의 배심원 모집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당 비대위가 배심원단을 오산, 광주 두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모집했는데 어떻게 동일한 배심원이 모집될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한 일이 생겨났다며 주앙당 비대위는 거짓답변을 법원에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박해광 후보측은 이메일은 발송자가 받는 자의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당 비대위가 이미 배심원이 될 만한 대상에게 보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이메일은 공정성, 객관성이 떨어져 배심원단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4.28일 오후4시 배심원제경선 설명회 석상에서 중앙당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서 배심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당초 검토한 안심번호로 모집하지 않을 것이다”(붙임 : 4.28일 배심원제 설명회장 녹취파일) 라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가 당초 배심원제 경선을 검토할 때는 ‘안심번호’로 배심원을 모집하려고 했었고 그 이유는 공정성과 객관성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메일로 배심원을 모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광주시장 경선의 배심원 모집절차에 결정적인 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심원 투표는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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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해광 후보는 배심원제 투표 무효화를 주장하면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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