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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김홍국 대변인 8개월여 공식활동없이 '묵언수행' 사퇴 임박

조례와 시행규칙에도 없는 권한 행사 지적이 지속적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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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6-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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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를 보좌하는 대변인(Spokesman) 업무를 위해 채용된 김홍국 대변인이 이재명 전임 도지사 사퇴 이후 별다른 공식활동을 하지 않은 채 8개월 여를 보내는 동안 향후 거취를 두고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6.1전국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당선인 확정이후에도 '묵언수행' 중이던 김홍국 대변인이 내달 8일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국 대변인은 민선7기 후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기에 임명된 뒤 조례와 시행규칙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경기도의 직제상 대변인(Spokesman)과 언론협력담당관(Press Secretary)의 업무가 분리됐음에도 김홍국 대변인이 마치 언론협력담당관의 관리감독권자처럼 언론홍보비 집행과 기자실 운영에 대해 조례와 시행규칙상 근거없는 월권행위가 언론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왔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논란이 되어왔던 기자실 좌석 지정제, 대언론사무등에 관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중” 이라며 “도지사 권한으로 제정가능한 시행규칙으로 조만간 새로 만들 것”이라 전했다.


특히 김 대변인이 업무분장에도 없는 권한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다 신규로 법제화 한다는 것은 새로운 집행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변인(Spokesman)과 언론협력담당관(Press Secretary)의 업무에 관하여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김홍국 대변인 시절 해왔던 업무가 근거법령 없이 자행한 것이다"며 "이를 덮기 위해 도지사 단독으로 제정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결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시행규칙은 차치하더라도 그 동안의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권한에 맞는 업무를 해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되는 도의회에서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시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변인직을 수행한 김용 전 대변인의 경우 비교적 원만한 성격으로 출입기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당시 이 전지사의 소송 중에도 비판적인 기사보다 경기도정 홍보가 더욱 돋보였다는 의견에 반해 김홍국 대변인 시절에는 언론인 출신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불통행정으로 인해 '대장동 폭로' 등의 악재를 자초해 대선 패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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