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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아끼려다 수리비 폭탄 고유가 시대 가짜 석유 주의보

난방용 등유와 경유 혼합한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세금 탈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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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7-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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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 등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청.jpg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 등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청

 

석유판매업자인 A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 건설 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카 등에 이동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최근 기름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단돈 얼마라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를 틈타 가짜 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가짜 석유 불법 제조, 탈세 등 불법행위 6명 검거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탈세,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유통 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 3,000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석유 불법유통 부당이득만 약 53억 원 달해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B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 1,000리터를 불법 이동 판매했다. 

 

B씨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통해 18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주유업자 C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 3,000만 원을 탈루했다.

 

특히 C씨는 단속망을 피하고자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D씨는 차량에 주유하면 안 되는 등유를 변칙 판매하다 적발됐다.


기름값이 너무 저렴하거나 연비가 떨어지면 의심해야“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거나 엔진에서 평소 나지 않던 소음이 들리고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 가짜 석유 주유를 의심해야 합니다”김교석 경기도 공정특사경 과학수사팀장은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연비가 떨어지고 엔진에 무리를 줘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하면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믿을 수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게 중요하다”며 “비정상적으로 싸게 또는 비싸게 파는 곳이나 길거리 등에서 기름을 넣은 뒤 차량에 의심이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의뢰하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휘발유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신고센터(1588-5166) 또는 한국석유관리원(www.kpetro.or.kr)홈페이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가짜 휘발유로 판명되면 제보자에게 1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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