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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성비위로 인한 파면 · 해임 3.5%, 성비위 51.5%

이태규 의원,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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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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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말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성비위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별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이며,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순이며, 성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 중 경기(96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4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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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건(44.6%)으로 나타났으며,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241건(79.0%),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건(21.0%) 이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은 952건중 33건(3.5%), 성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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