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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대형선박들 발암물질 세척한 세정수 바다에 몰래 버려 ”

발암성 물질 이소프렌, 스티렌모노머 포함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254만 3,100리터 무단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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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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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양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다가 적발된 선박들이 최근 5년간 117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 살펴보면, 61척이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다 적발되었고 버려진 양은 총 17,326ℓ였다. 선저폐수는 배의 기관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물과 섞인 것으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대변과 소변 등의 배설물인 분뇨 또한 3,785kg이 바다로 버려졌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오수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무단방출이다.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적발되었는데, 케미컬운반선 탱크에 남은 유해액체물질로 이소프렌, 스티렌모노머, 등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254만3,100ℓ를 영해에 무단으로 방출하다 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국제보건소(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역학적 연구 등에 근거하여 발암성을 평가해 발암요인을 5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소프렌과 스티렌모노머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B군에 속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세정수 대부분은 해수이며, 탱크벽면 등에 묻어있던 유해액체물질이 세척되어 극히 소량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비양심적인 선박들로 인해 어민들과 정상 운영 중인 선박들이 피해를 본다”며, “입·출입하는 선박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 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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