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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 불법 저장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 15건 적발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2건, 기타 소방시설 도급 위반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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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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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위험물 1석유류) 4천 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지정수량 1천 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유류) 3천600리터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D·E 폐차장 관계자 2명을 적발하고,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F 폐차장업체 대표와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해당 공사를 시공한 G 건설업체 관계자를 각각 형사입건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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