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핫이슈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컨설팅·기획단속

기획단속도 실시해 불량한 49곳(9.1%) 적발. 입건 21건, 과태료 7건, 조치 명령 등 43건 등 71건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1-12 08:37

본문

위험물+취급업소+안전컨설팅.jpg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과 함께 기획단속을 병행해 538곳 중 불량한 49곳(9.1%)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입건 21건, 과태료 처분 7건, 조치명령 등 43건 등 71건을 조치 했다.


경기지역 A공장은 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탱크 7기를 임의로 설치해 탱크 3기에 저장한 위험물을 원료로 제4류 제3 석유류(금속방청유)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4배 이상 초과 생산하다 적발됐다.


B공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제4류 위험물인 에폭시 바닥재 등 17종을 지정수량보다 146배나 초과한 8만ℓ를 저장‧취급해 적발됐고, C공장은 접착제 물질(제4류 제1 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42배 초과한 1만400ℓ 저장해 덜미가 잡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33건 2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