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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실거래 계약일 및 거래금액 거짓 신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등 집중 조사

도, 기획부동산(법인)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불법행위 조사 시스템’ 활용해 의심 거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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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2-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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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6).jpg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다. 이에 5억 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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