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 단속 >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핫이슈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 단속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 불법행위 55건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03 15:47

본문

그래픽보도자료(20).png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B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C 업소 역시 원산지 표시판에 농어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로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3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