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대위, 시의료원 민간위탁 강행하고 정상화 방치 주장...성남시장 고발 > 핫이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핫이슈

시민공대위, 시의료원 민간위탁 강행하고 정상화 방치 주장...성남시장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09 21:45

본문

[크기변환]C0322T01.JPG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크기변환]C0328T01.JPG

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수정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 접수 모습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 이하 시민공대위)는 9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성남시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혐의로 수정경찰서에 고발하고 성남시민과 함께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2022년 10월 31일 이중의 원장 퇴임 후 원장 공석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으며, 의사 퇴직, 공공의료 파괴, 비정상적 운영 등 위기의 연속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라며 민선 8기 내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시민공대위는 주장했다.


당시 두 번의 주민발의 운동과 20만명의 서명운동으로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정국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라며 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진료 정상화와 공공의료 실현은 미룰 수 없는 시정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시민과의 연대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었지만 신 시장은 위탁을 독단적으로 강행했고, 위기는 심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대위는 시의료원 정상화를 방치한 성남시장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퇴진운동을 시작으로 시의료원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지역사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남시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26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