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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등 중점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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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7-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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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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