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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중 수사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부당이득 노리고 폐기물 421톤 매립·보관…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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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12-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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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천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천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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