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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3월부터 지급

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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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1-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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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지난해+5월+11일+전세피해+관련+정책+기자회견.jpg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5월 11일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 모습이다


-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비’ 실비 지원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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