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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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1 11:03 댓글 0본문
이날 보고회는 기 수립된 미세먼지 종합대책 7개 분야 26개 실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연도별 미세먼지 저감목표, 사업분과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 소통을 위해 실시됐다.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의 단기적 제거를 위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각 부서별 임무 및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재두 경제환경국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 및 중국의 난방용 연소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겨울부터 봄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다수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발령시 즉각 조치가 가능토록 관련 매뉴얼 정비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차량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에 민간도 의무 참여해야 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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