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 부분환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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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23 15:23 댓글 0본문
농어촌공사, 농가경영회생 지원사업 부분환매 도입”
“지원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환매활성화 유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승주)는 농가경영회생사업 지원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활매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매대금 분할납부 상환금리 인하, 부분환매 도입, 환매자금 선납금 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대금을 임대기간(10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이내 3회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최초 상환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었다.
또한 환매대금 분할납부를 위한 고정금리인하(2.5% → 2.0%) 및 변동금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자율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지원당시 매도가격의 100분의 50이상 환매 요청 시 일부 농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분환매를 허용하였고, 농업인의 일시환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선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전승주 본부장은 농가경영지도 및 교육, 농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인의 환매능력을 제고하고 환매포기를 예방하는 환매포기농지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2. 2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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