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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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12 22:01 댓글 0본문
하남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 12일 ‘개정안 반대 청원서’ 국회에 제출
하남시민 4만3천 여명 개정 법률안 반대 서명
이교범 시장, 하남시민 비롯해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개정
반드시 막을 것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의 조성윤 위원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현재 국회의원,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장 등은 이날 국회를 방문, 이석현 국회 부의장에게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 등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전 하남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교범 시장은 청원서를 제출하며 “개정 법률안이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저해 및 지역 간 갈등 야기 등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전 하남시민을 비롯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에 나서 해당 법률 개정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차단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법에 근거, 지역 내 미군반환공여구역인 하산곡동에 충북 제천의 세명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움직여왔다.
하남시는 개정 법률안에 반발,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교범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 서명을 받는 등 개정 반대 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2015. 5. 1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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