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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하수도 요금 연체료 밀린 날짜만큼 낸다. 월 단위 계산방식→하루 단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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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6 1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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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이 하루만 늦어도 월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하루 단위로 계산해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성남시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해 12월 26일 시 홈페이지에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하수도 요금 연체자에게 한 달 단위로 2%씩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밀린 날짜만큼 연체금을 매기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예를 들어 10만원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 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000원을 내야 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를 날짜로 계산해 하루치 연체금 60원(2000원÷30일=절사액)의 가산금만 더해 내면 된다.상·하수도 요금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일할 계산한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 연체금이 부과된다.

앞선 9월 성남시는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에 관한 안건을 놓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조례 개정 등 시행 안을 마련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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