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 종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종합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9-14 08:17 댓글 0

본문

문화예술과-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홍보 이미지.jpg


성남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앞선 신청 기간(6.1~7.29)을 놓친 대상자를 배려한 2차 접수 절차다.


창작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해당 금액(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한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하고, 예상 인원 2485명 중에서 1259명(51%)에 1차 지급을 마친 상태다.


2차 지급 대상은 9월 1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작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로 보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6층 문화예술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39건 5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simi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