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상권활성화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04 12:55 댓글 0본문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붕괴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거리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한 것이다.또한 이번 조례는 수원의 통닭거리나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처럼 우리 시를 상징하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광림 자유한국당 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이 조례가 새로운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전하였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