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행정길잡이 제작 건축행정의 신속한 업무처리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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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27 19:50 댓글 0본문
성남시는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위례, 판교, 여수, 고등, 대장지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별도의 지침이 적용되고,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관계법령 적용시 어려움이 있었으며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성남시 윤남엽 건축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건축행정 길잡이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과 성남시 건축허가 담당자들의 인·허가 업무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들을 수록하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내용은 명료하게 정리했다”면서 “오해와 다툼을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번 발간으로 시정의 건축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향후 건축행정길잡이의 활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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