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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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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7-10 16: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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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TF위원회’대표위원장 선출(1).jpg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TF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발대식 후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시장)·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를 주제로 발표한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 중심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권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자체에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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