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보관 세외세출외현금 연말까지 집중정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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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6 10:27본문
이들 현금은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기한이 종료돼 납부자가 반환청구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반환의무가 없어진다.지난 1월말 기준 시가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276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관기간 1년 이상인 현금만도 64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업부서별로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을 확인해 납부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권리를 찾아줄 방침이다.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후 반환받지 않았다면 용인시 콜센터(1577-1122)에서 사업부서를 확인하고 방문해 납부영수증, 반환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정당한 채권자 여부와 반환금액 등을 확인 후 반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사업종료 등으로 반환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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