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부 구간 상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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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0 18:00본문
하남시, 일부 구간 상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
9시부터 21까지 주정차 금지 → 상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 금지시간이 지정된 하남시 덕풍지구대-천현사거리 등 12개 구간 17.76㎞가 지정 해제돼 상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주택가, 상가주변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12개 구간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하남경찰서와 협의를 지속, 주정차금지 시간 안내표지판 정비가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남시는 지난 2012년 1월 이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등 계획에 따라 주정차 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지정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정된 단속시간 외 상승 불법주정차 차량이 급증하고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으로 표지판 정비 및 현수막 등을 이용한 시민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부터 해당 구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는 미시강변도시 내 4개 구간 3571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변경・추가 지정된 주정차 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남경찰서 홈페이지(/www.ggpolice.go.kr/hn)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 4. 20 / 박 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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