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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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0 08:28본문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13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로 가격에 대한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산정지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5월 4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성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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