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청년의무고용률 5.7%…목표치 3%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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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06 15:04본문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장애인의무 고용률 또한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원대비 5.34%(48명)로, 공공기관 법적 장애인의무 고용률 3.4%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 윤정수 사장은 “일자리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시점에서 성남 민선7기 특별공약인 청년채용 5% 달성을 내년에도 이어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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