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6만명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최대 1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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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8 08:28본문
성남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했다.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다.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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