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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안전통시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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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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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안전통시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


광주시는 경안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경안시장 상인회에서 ‘경안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지난달 21일 광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4월 말까지는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금역구역 지정에 따라 경안전통시장 내 통로, 점포, 출입구 등 전체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본격적인 흡연단속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광주시 금연단속원이 시장 내 금연구역을 순회 점검하고 흡연 적발 시에는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윤인숙 보건소장은 “경안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 4. 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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