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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시설물 이용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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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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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시설물 이용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도시미관 저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시설물 부착 불법광고물 정비

광주시는 경유년 새해를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시설물 부착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옥외광고물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의 분양홍보 및 각종 판매시설의 광고물 등을 전봇대 및 가로등 기둥, 도로표지판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홍보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대부분 철제로 제작된 고중량 광고물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낙하 사고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해 12월부터 불법광고물 현장조사 및 철거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으며, 특히 지방도338호선 및 국도3·45호선 구간에서 총 55건의 공공시설물 부착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 1. 9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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