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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료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위인가? 근거없는 회원명부 제출 요구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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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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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료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위인가? 
근거없는 회원명부 제출 요구를 거부한다.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시장 이재명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성남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활동의 꽃이며 시의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성남시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벗어나는 자료 제출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2016년 3년간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의 회원명부 제출을 요구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활동과 회계 자료는 제출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을뿐더러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환경단체에게 회원명부를 제출하라고 의회의 행태는 정당한 의회 활동이 아닌 갑질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지방보조금 신청시 회원명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던 양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출 서류 양식에서 회원명부란을 삭제했다. 이는 성남시가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성남시가 회원명부를 수집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단체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약속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환경단체가 개별 회원의 동의없이 성남시에 회원명부를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성남시, 시의회의 회원명부 제출 요구는 불법을 저지르라고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제환경위원회는 환경단체의 회원명부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성남환경운동연합 외 2개 단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회원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환경단체에 대해 성남시 담당국장은 보조금으로 제재하겠다는 의견과 경제환경위원회 이모 위원장은 보조금으로 제재하라고 요구하라고 있다.   

성남시의회와 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없으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조금으로 제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자료 제출 거부에도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압박할 것이다.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성남환경회의는 성남시의회의 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유감을 표하며 시의회는 의회 권한밖의 자료 제출 요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6. 11. 08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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