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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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03 13:38본문
광주시의회,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교육실시
의정역량강화와 청렴한 지방의회 구현
광주시의회는 3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초청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번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 감사와 재정분석 기법에 대한 강의 뿐 아니라,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의 쟁점사항과 청탁의 범위 및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됐다.
특히,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으로 광주시의원들은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어 법령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위축과 관련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청렴한 지방의회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문섭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광주시의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2016. 11. 3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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